1. 관련:「경기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」제3조
2. 「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」 및 「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,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9. 11. 25.(월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입법예고 기간 : 2019. 11. 4.(월) ∼ 2019. 11. 25.(월)
나.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
붙임 : 1.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문 1부.
2. 의견서 서식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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